집주인을 스토킹한 혐의로 실형을 받고 출소한 세입자가 두 달 만에 또 다시 집주인을 괴롭혀 재차 구속된 가운데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법 등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달 23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50대 임차인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달 21일 집주인인 70대 B씨의 현관문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문고리를 흔드는 등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B씨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전과 등을 고려해 A씨를 긴급 체포하고 잠정조치 1~4호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잠정조치는 1~4호로 구분된다. 1호는 서면 경고, 2호는 피해자·주거지 등 100m 이내 접근금지, 3호는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4호는 가해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최대 한 달간 가둔다는 내용이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B씨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혔고 지난 1월26일에는 잠정조치 2호와 3호의 처분을 받았다.
최근 ‘신당역 살인사건’ 등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처벌 강화 및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스토킹 처벌법을 보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 힘 조은희 의원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부터 올해 상반기 스토킹 재신고 사례는 7772건이었다” “이 중 구속 수사가 이뤄진 건 211건으로 2.7%에 그쳤다”고 했다.
조 의원은 “신변 보호를 받던 피해자가 재신고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라며 “더 적극적인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사법경찰관이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잠정조치를 신청한 건 총 5045건”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에 따르면 동 기간 검사 기각 건은 569건으로 전체 신청 건수의 11.2%를 차지했고, 검사가 경찰 신청을 받아들여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한 건 4429건, 법원이 인용한 건 4120건이었다. 272건은 법원이 기각했다.
권 의원은 “스토킹 범죄 피해 방지를 위한 2중·3중 보호조치는 과한 것이 아니다”며 “실효성 높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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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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