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관리하는 전자발찌 관리 대상자의 약 20%가 배달 대행과 같은 일용직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자감독 관리 대상자 3296명 중 배달대행·라이더 등의 일용직 종사자는 633명(19.2%)이었다.
이 중 무직은 1094명으로 전체 33.2%를 차지했고, 회사원 471명(14.3%), 자영업 227명(6.9%) 등이었다.
전자발찌는 특정 범죄자의 발목에 부착해 위치를 추적하는 전자장치다.
2008년 9월 전자감독제도가 시행되면서 성폭력범죄자에 한정해 처음 도입된 이후 2009년 미성년자 유괴범죄자, 2010년 살인범죄자, 2012년 강도범죄자로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전자감독 관리대상자의 취업제한 대상은 택배업, 의료기관, 가정 방문형 학습지 방문 교사 등이 있다. 배달 관련 직종은 제한 대상에 없다.
조 의원 측은 “일용직 근로자들이 배달라이더로 몰리고 있는 추세로 일용직 중 상당수가 배달라이더로 일하고 있다”며 “법무부가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끔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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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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