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스크 착용 의무를 특정 장소에서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료기관, 대중교통, 사회복지시설 등 장소를 구분해서 의무화하는 해외 사례를 감안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미애 국민의 힘 의원은 모든 실내시설에 마스크 착용 의무를 부과한 정책이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하고,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영유아의 언어·사회성 발달 지연 우려가 큰 만큼 실내 마스크 의무에 대한 결단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지금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것은 재유행 가능성이나 국민 불편, 수용도 등을 고려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한 것”이라면서도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분들도 많다”고 일부 동조했다.
그는 일률적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개인 방역을 강조하며 코로나19 6차 유행에 대응한 것에 대해 “일상생활 부담을 덜 주면서도 성공적인 방역을 할 수 있다는 사례라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달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해제하면서도 실내 마스크는 당분간 착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이기일 복지부 차관은 “내년 3월쯤 유행이 거의 끝날 수 있어 그때 충분히 벗을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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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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