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흡연·음주 과태료 강화…10만원→60만원

내달부터 국립공원에서 흡연·음주 등의 행위 적발 시 강화된 과태료를 물게 된다.


25일 환경부는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 흡연 및 음주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과태료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내용을 담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달 초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뉴스핌


이에 따르면 국립공원에서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첫번째는 60만원, 두번째는 100만원, 세번째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과태료가 현재의 5~6배로 상향되는 것이다.

인화물질을 소지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도 과태료가 흡연과 똑같이 적용된다.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과 색길로 통행하는 등 출입금지 조처를 어긴 경우에는 1차 적발시 20만원, 2차 적발시 30만원, 3차 적발시 50만원이 적용된다.

대피소, 탐방로 등에서 술을 마시면 적발 횟수에 상관없이 모두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현재는 첫 적발시에 5만원을 내고, 두번째 적발부터 10만원을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모두 10만원으로 오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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