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서울시 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인상된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시 심야할증 및 요금조정안’ 심의를 완료했다.
우선 오는 12월부터 ‘중형택시’의 경우 심야 할증 시간이 2시간 확대돼 22시부터 익일 04시까지로 변경된다. 할증률도 기존 20%에서 40%로 늘어날 방침이다. 더불어 그동안 심야 할증이 없던 ‘모범·대형택시'’도 심야 할증·시계외할증 20%가 도입된다.
내년 2월부터 중형택시의 기본요금이 1000원 인상돼 4800원으로 변경되며 기본거리는 2㎞에서 1.6㎞로 400m 줄어든다. 모범·대형 택시 기본요금도 500원 인상돼 7000원에 형성됐다.
이밖에 외국인관광택시의 구간 및 대절요금도 중형택시, 모범 및 대형택시 요금 조정에 따라 5000~1만원 인상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및 물가대책위원회 심의결과 등을 반영한 요금조정안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임·요금의 신고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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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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