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습기살균제 허위 광고’ 애경산업㈜·전 대표이사 기소

검찰이 가습기살균제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한 애경산업㈜과 전 대표이사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유식 부장검사)는 애경산업㈜과 전 대표이사 A(63)씨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1. ▲ 애경산업 제공

애경산업㈜과 A씨는 2002년 10월 가습기메이트(솔잎향) 출시 무렵 ‘영국에서 저독성을 인정받았다’, ‘인체에 무해하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이후 이 같은 내용의 광고성 인터넷 기사가 보도되게 한 혐의를 받는다.

2005년 10월경에는 가습기메이트(라벤더향)를 출시하면서 ‘인체에 안전하다’,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해 피로회복에 도움을 준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기사화되도록 했다.

검찰은 이들이 제품의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홍보효과를 부각시킬 목적으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인터넷 기사 형식을 빌려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들의 생명과 신체를 위험에 노출시켰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애경산업㈜ 등과 공범관계로 고발된 SK케미칼㈜, SK디스커버리㈜ 및 전 대표이사 2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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