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오는 24일부터 시행되는 매장 내 플라스틱 빨대·종이컵·스틱 사용 금지 등 조치에 대해 1년 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1일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세부적인 제도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당초 환경부는 오는 24일부터 음식점, 커피 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 매장과 집단급식소 안에서 1회용 종이컵·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등의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었다.
현재는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종이컵을 대체품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역시 제한하도록 제도를 바꾼 것이다.
그러나 시행일까지 약 3주를 앞두고 1년 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는 계획을 추가로 내놨다. 이 기간 동안 새롭게 시행되는 1회용품 사용금지 조치를 어기더라도 별도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24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편의점 내 비닐봉투 사용금지 조치도 1년 간의 계도기간이 부여된다.
앞서 환경부는 오는 24일부터 편의점과 면세점, 면적 165㎡ 미만 슈퍼마켓에서의 비닐봉투 사용도 금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종전에는 비닐봉투의 무상 판매만 제한하고 제공하는 것은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제공 자체가 불허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1년 간의 계도기간이 적용된다.
동시에 음식점과 주점 등에서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게한 조치도 계도기간을 운영 후 본격 도입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그 밖에 체육시설 내 합성수지 재질의 응원용품 사용 금지와 백화점,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 내 비닐 우산 사용금지 조치도 1년 간의 계도기간을 거치게 된다.
환경부는 1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한 계도기간 부여 방침을 결정한 배경에 대해 “최근 1회용품 사용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24일부터 시행되는 일회용품 줄이기가 실질적인 감량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세밀한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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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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