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 치러지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응시하는 코로나19 확진 수험생은 병원이 아닌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본다. 모든 수험생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반입은 금지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학년도 수능 수험생 유의사항’을 시도교육청을 통해 수험생에게 안내한다고 9일 밝혔다.
우선 코로나19 상황이 이어지는 만큼 수능 시험장에서의 방역수칙이 유지된다. 수험생들은 밀폐, 밀집, 밀접 시설 출입 자제 등 외부접촉을 최소화해야 하며,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병·의원을 방문해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확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확진·격리 통지를 받은 수험생은 즉시 관할 시도교육청에 신고해야 하며, 별도 시험장을 배정받아야 한다.
또 수험생은 수능 전날인 오는 16일 예비소집에 반드시 참여해 수험표를 지급받아야 한다. 수험생은 수험표에 기재된 본인의 선택과목을 확인하고, 시험장 학교의 위치도 미리 확인해 수능 당일 시험장을 잘못 찾아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격리대상 수험생은 직계 가족, 담임교사 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수험표를 대신 수령할 수 있다.
수험생은 시험 당일인 17일 오전 8시10분까지 지정된 시험장 시험실에 입실을 마쳐야 하며, 수험표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수험생을 대상으로 입실 전 체온 측정, 증상 확인이 실시되기 때문에 입실 시간보다 여유있게 시험장에 도착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스크는 시험장 유형별 기준에 맞게 상시 착용해야 한다. 일반 시험장 내 분리 시험실과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하는 수험생은 KF94 동급 이상의 마스크 착용을 권장한다.
점심식사 시간에는 시험장에서 지급받은 종이 칸막이를 본인의 책상에 직접 설치하고, 개인 도시락으로 식사를 해야 한다.
스마트기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시험장에 전자기기를 가져온 경우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시계는 블루투스, 전자식 화면 표시가 없는 아날로그 시계만 시험장 반입이 가능하다.
시험 중 지진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각 시험장에 사전에 마련된 대처요령에 따라 대처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모든 수험생은 그동안 노력한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수험생 유의사항을 꼭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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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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