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30일까지 신청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오는 30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에 대해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성명·주민등록번호)을 홈택스에 기한내 등록하면 간편하게 완료된다.


▲ 국세청 제공

부득이하게 명단을 추가 또는 삭제하거나 기한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내년 1월 14일까지 수정 또는 기한후 신청 할 수 있으나, 가급적 이달 30일까지 신청하는 게 좋다.

납세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지난해 시범운영에 참여한 회사도 올해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신청해야 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명단 등록은 국세청이 제공하는 엑셀서식을 이용하거나, 직접 입력 방식으로 홈택스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퇴직자나 일용근로자 등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직원이 등록 명단에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근로자 명단 등록 이후에는 홈택스에서 회사의 신청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세무대리인에게 연말정산 업무를 위임하는 경우 신청 시 간소화 일괄제공 업무 수행자로 지정하면 된다. 연말정산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대행업체에게 ‘연말정산 부서 사용자 아이디’를 부여하면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위해 더욱 쉽고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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