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버스 거리비례제 적용 추진…멀리 갈수록 추가 요금 부과

서울시가 서울시내 버스 이용 시 탑승거리가 길면 추가 요금을 내는 ‘거리비례제’ 적용을 추진한다.

8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는 거리비례 운임제 도입을 담은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지난 6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 픽사베이


이번 청취안은 버스 기본요금 인상과 함께 요금체계 변경 내용을 담았다. 현행 균일요금제에서 거리비례제로 바꾸는 것이다. 버스 거리비례제 도입은 2004년 7월 서울 버스 체계 개편 이후 19년 만이다.

현재 서울에서는 지하철을 환승하지 않고 버스만 1회 이용할 경우 탑승거리에 상관 없이 기본요금만 내면 된다. 앞으로 서울시가 제안한 안이 시행된다면 버스만 타더라도 일정 거리를 초과할 경우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

간·지선버스는 이용 거리가 10㎞를 넘으면 10∼30㎞는 5㎞마다 150원, 30㎞ 초과 시에는 150원의 요금이 추가된다. 또 광역버스는 30∼60㎞는 5㎞마다 150원, 60㎞ 초과 시에는 150원의 추가 요금이 매겨진다. 심야버스는 30∼60㎞ 구간에서 5㎞마다 140원, 60㎞ 초과 시에는 150원이 더 부과된다. 단, 마을버스는 균일요금제를 유지한다.

이와 함께 간·지선버스 기본요금 인상도 추진한다. 현재 서울 시내버스 일반요금은 카드 기준 1200원이지만 최소 1500~1600원까지 오를 수 있다. 광역버스 요금은 2300원에서 3000원으로 700원 인상, .마을버스는 900원에서 1200원으로 인상한다. 심야버스는 심야 운행 인건비를 고려해 2150원에서 2500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지하철 요금의 인상도 제시됐다. 현행 카드기준 기본요금 1250원에서 1550원 또는 1650원으로 인상하는 두 가지 방안이다. 인상 폭(300∼400원)은 버스와 동일하다. 또 거리비례제에 따른 추가 요금은 10∼50㎞ 구간에서는 5㎞마다 현행 100원에서 150원, 50㎞ 초과 시에는 8㎞마다 100원에서 150원으로 50원씩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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