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내버스 ‘거리비례제’ 도입 계획을 철회했다.
8일 서울시는 “다양한 의견청취 과정에서 현재 지속된 고물가로 서민 경제 부담이 있고,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천시민과 경기도민의 부담을 고려해 시내버스 거리비례제 도입을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6일 시내버스에도 거리비례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교통 요금조정 계획안’을 마련해 서울시의회에 의견 청취안으로 제출한 바 있다. 청취안에는 서울 시내버스 이용 시 10㎞를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 추가요금을 부과하는 거리비례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간·지선버스에 거리비례제를 도입하면 10~30㎞까지는 5㎞마다 150원, 30㎞ 초과 시 150원의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시는 오는 10일 대중교통 요금 인상 공청회를 개최한 뒤 시의회 의견 청취,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요금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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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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