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가 끊이질 않는 가운데 내달부터 임대인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전국 자치단체에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29일 행정안전부는 임차인의 재산권과 권리보호를 위해 지방세징수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액을 임차인이 열람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차보증금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계약체결 이후부터 임대차계약 기간이 시작되는 것이 날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 언제든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임대차 건물이 소재한 자치단체의 지방세 미납 내역 외에도 임대인의 전국 자치단체 지방세 미납액을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
계약일 이후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하려는 임차인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시·군·구청의 세무부서 등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임차인과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과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에도 법인의 직원도 열람신청을 할 수 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방세 납세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전세사기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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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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