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흉한 범죄 소식이 연일 이어지면서 외출 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호신용품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긴급한 상황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소지하는 만큼 각 종류별 특징을 알아보고 알맞은 제품을 골라보자.
국내 이커머스 업체에 따르면 서울 신림동에서 묻지마 범죄가 발생한 다음 날인 지난 22일부터 이달 3일까지 12일간 호신용품 거래액은 전년 동기간 대비 123% 증가했다. 전월과 거래액을 비교하면 399% 상승해 호신용품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된다.
호신용품은 위험으로부터 나의 몸을 보호하기 위한 물건으로 호루라기, 스프레이, 전기충격기, 삼단봉, 가스총, 너클 등 다양한 종류가 존재한다. 호루라기나 경보기처럼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큰 소리를 내 주변의 시선을 끌 수 있는 주의끌기용은 크기가 작아 소지와 작동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단, 배터리 교체와 오작동 하는 경우에 주의해야 한다.
스프레이, 전기충격기, 삼단봉, 가스총 같은 제압과 동시에 최소한의 방어와 공격을 할 수 있는 용도도 있다. 상대방에서 충격을 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소지와 작동에 있어 불편감이 있다. 특히 정확한 조준이나 힘을 가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제압당하거나 스스로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부담이 있어 사용에 신중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호신용품 중에서는 반드시 소지 전 신고가 필요한 물품도 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호신을 목적으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려면 관할 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표적으로 가스발사총은 법령상 정해진 경호관, 청원경찰, 세관 직원 등만 사용할 수 있다.
전기충격기도 종류에 따라 신고 의무 여부가 다르다. 통상적으로 총격음 빈도가 느리며 얇은 옷은 투과할 수 있는 정도의 1만∼2만 볼트(V) 전기충격기는 누구나 소지할 수 있지만 전압이 3만∼6만V일 경우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정식 호신용품이 아니더라도 위급한 상황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있다. 여성의 경우 굽이 뾰족한 구두, 스마트폰, 우산 등이 있다. 단, 호신용품은 순간의 방어와 범죄에서 벗어나기 위해 시간을 버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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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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