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단란주점 등은 집합금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 19 확진자가 연일 300명을 넘어서면서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24일 0시를 기해 시작되며, 내달 7일 밤 12시까지 2주간 적용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22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의 급속한 감염 확산 양상을 고려해 24일부터 수도권은 2단계, 호남권은 1.5단계로 각각 격상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서는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이 제한된다. 1.5단계보다 이용 최소화를 위해 한층 강화된 방역 조치가 실시되는 것으로, 24일부터 2주간 2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 지역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에 사실상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금지’가 내려진다.
음식점은 정상영업이 가능하지만,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카페는 프랜차이즈 여부와 상관없이 영업시간 내내 포장과 배달만 할 수 있다.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결혼식장·장례식장은 수용 인원이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영화관·공연장·PC방 등은 1.5단계 조치인 좌석 한 칸 띄우기에 더해 음식섭취 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다만 PC방은 칸막이가 있을 경우 좌석 한 칸 띄우기에서 제외되며, 칸막이 내 음식 섭취도 가능하다.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에서도 음식을 섭취할 수 없다. 이들 공간에서는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이나 두 칸 띄우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운영해야 한다.
유치원 및 초·중학교의 등교수업은 밀집도 3분의 1 수준(고등학교는 3분의 2)을 지켜야 한다. 탄력적 학사 운영을 고려해 최대 3분의 2 수준 안에서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다.
<저작권자 ⓒ 한국건강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규황 기자
[email protected] -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