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유흥업소(룸살롱) 방문 동선을 숨기다가 시에 적발됐다. 이 경찰관으로 인해 관련 초기 방역 대응은 52시간이나 늦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현직 경찰관 A씨(49)는 지난 20일 코로나19 진단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방역 당국은 같은날 오전 10시 46분 A씨와 비대면으로 전화 통화를 시도했고 여러 차레 연락을 하며 기초 역학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A씨는 '몸 상태가 좋지 않다',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동선 공개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심층 역학조사 과정에서 다른 확진자인 골재채취업자 B씨(57)의 동선이 확인됐다.
조사 결과 이달 13일 인천시 연수구에 위치한 유흥업소에서 A씨와 B씨 등 일행 3명이 함께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A씨가 확진된 시점에서 52시간 가량 지나 방역당국은 해당 업소 일대를 소독하고 밀접 접촉자를 파악하는 등 초기 대응이 지체됐다.
이후 유흥업소 종사자 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전날까지 총 3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중에는 유흥업소 관련 확진자의 지인이나 가족 등 접촉자를 통한 n차 감염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해경은 룸살롱 방문 사실을 숨겨 물의를 일으킨 A씨를 대기 발령했고 치료 이후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도 조사할 방침이다.
인천시 연수구도 A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연수구 관계자는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감염병 관리에서 이틀은 상당히 중요한 시간"이라며 "초기 역학조사 때 동선 파악이 늦어진 만큼 방역 조치에 아쉬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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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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