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아이스 탑재기준 현 3300㎏에서 1만1000㎏으로
국토교통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백신의 수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항공기 1편당 백신 수송량을 늘리고 보안검색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8일 밝혔다.
현재 개발 중인 코로나 백신은 유통·보관 시 초저온을 유지해야 해 드라이아이스를 함께 탑재해야 한다. 하지만 드라이아이스의 경우 승화(고체→기체)되면서 이산화탄소(CO²)를 방출시키기 때문에 항공업계에서는 관리 대상인 위험물 중 하나다. 항공기 별로 드라이아이스 최대 적재량이 제한되기 때문에 백신의 수송에도 제한이 걸릴 수 밖에 없는 것.
이에따라 국토부는 보잉·에어버스 등 항공기 제작사 기준을 검토해 드라이아이스 탑재기준을 현 3300㎏에서 앞으로 5200㎏, 최대 1만1000㎏까지 늘리는 등 방식으로 백신 수송량을 늘리기로 했다.
항공업계에서는 규정이 변경될 경우, B747 항공기를 기준 백신 적재량이 기존 백신전용 컨테이너 15개에서 최대 52개까지 실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항공기 CO² 배출시스템 점검 의무화, CO² 농도측정기 구비 등 대체 안전관리 방안을 별도로 마련하기로 했다.
또 국토부는 국내업체가 위탁 생산하는 코로나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의 해외수출 지원을 위한 특별보안검색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업체가 특별보안검색을 신청하는 경우 지방항공청의 승인을 받은 후 보안검색원이 업체를 직접 방문해 전수검사를 실시했지만, 코로나 백신 수출입이 정상화될 때까지 항공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코로나19 백신 수송 신속지원 전담조직(TF)’을 운영한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코로나로 인해 항공업계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만큼 백신, 치료제 등 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제도의 탄력적으로 운영으로 항공화물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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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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