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중 지급 예정인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3차 재난지원금에 임대료 직접 지원을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20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당국에 따르면 내달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때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직접 지원금을 일정 부분 반영하는 방안이 정부 내부에서 검토되고 있다.
정부 검토안의 핵심은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은 1월 중 최대한 빨리 집행하되 이때 임대료 직접 지원 방안을 일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 역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등 기존 조치에 머물지 말고 한 발 더 나가려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한국건강신문’과의 통화에서 “영업금지·제한 지침으로 영업을 못 한 임차인에게 임대료 등 고정비 성격의 자금을 직접 지원해주는 정책이 현재로선 핵심 논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당정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문을 닫는 업체의 고정비를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독일 사례와, 임대료를 75% 이상 감면하면서 정부가 50%를 보전해주는 캐나다 사례 등을 참고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 내부에서는 당초 예정됐던 소상공인을 넘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고용취약계층과 저소득층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상 손실 보전 성격의 지원금을 위주로 계획에서, 임대료 등 고정비 지원 성격의 지원, 고용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이 추가 되면서 3차 피해 지원금 규모는 최소 4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또한 지원 대상 범위 및 지원 수준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면서 3차 지원금 계획 확정 시기가 내년으로 밀릴 것이라는 전망도 힘을 얻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소상공인 피해지원 대책은 현재 대상과 지원규모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단계로 특정한 방향으로 내용이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추가 검토할 사안이 아직 많다”고 말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특수 상황에서 소상공인 임대료를 법·제도적으로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한 문제 역시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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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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