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가 조국·정경심의 딸 조모씨의 의사국가고시 필기시험 응시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오늘(24일)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 임헌택 회장은 한국보험의료인국가시험원을 상대로 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동부지법에 우편으로 제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교수에 대한 최종 판결이 확정될 때가지 조씨의 의사국가고시 응시자격을 정지해야 한다는 취지다.
임헌택 회장은 "사문서위조에 의한 허위 입학자료에 기반해 이뤄진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허가는 무효임으로 의사국시 응시자격 역시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언젠가 유죄 판결이 확정돼 조씨의 의사 면허 취득이 취소될 수 있다 해도 그 기간에 무자격자인 조씨의 의료행위로 국민이 입어야 할 건강상의 위해는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어서 임헌택 회장은 "조씨와 같이 위법적인 수단을 통해 의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의료행위를 펼칠 경우, 정직한 방법으로 의사가 되어 매일 질병의 최전선에서 병마와 싸우며 묵묵하게 의술을 펼치고 있는 모든 의사들과 다수 국민에게 상처와 좌절감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정 교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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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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