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중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 지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이 당정 협의를 통해 결정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는 내년 1월 중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피해지원금 100만~300만원을 차등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영업 피해를 입은 업종에 100만원을 공통 지급하고, 집합제한업종 100만원·집합금지업종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는 방침으로, 또 내년 1월부터 석달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전기요금, 고용·산재(산업재해) 보험료 납부를 유예해주고,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비율을 5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임차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금리 융자자금도 제공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코로나3차 확산 피해대책을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 정세균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핌

이날 회의에는 정세균 국무총리·홍남기 경제부총리·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고위 당정 협의회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은 예비비 기금 변경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국회에서 반영한 3조 원 수준의 예비비 규모를 크게 넘어서는 최대한 충분한 규모로 마련하기로 했다"며 "특히 피해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등 민생의 어려움을 가장 크게 겪고 계신 분들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피해 소상공인에게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우선 영업 피해를 감안한 정액 지원분을 공통으로 지원하고, 방역수칙에 따라 집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업종에게는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차등 지원분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 지원규모와 관련해선, "영업피해지원금으로 100만원을 공통으로 지급하고, 집합제한된 업종에 대해선 100만원을, 집합금지된 업종에 대해선 200만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등 지급금액이 달리 지급될 것"이라고 했다. 

당정은 또 임차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금리 융자자금을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정 소득수준 이하 임대인 등에 대해선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율을 70%로 상향하도록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 관련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최 수석대변인은 "소상공인의 내년 1월에서 3월분 전기요금 3개월 납부 유예와 함께 추가로 고용, 산재보험료를 3개월간 납부 유예하고 국민연금 보험료도 3개월간 납부 예외 허용을 확대하는 등 사회보험료 등 부담 경감 조치를 병행하기로 했다"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방문 및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에는 별도의 소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방역 총력 대응체계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감염병 치료 전담병원 등을 대상으로 음압 병상 등 인프라를 보강하고, 의료자원 확보에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이상의 내용을 포함한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을 12월 29일에 발표하기로 했다"며 "아울러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등 현금지원은 최대한 절차를 간소화해 1월 초순부터 집행하고, 방역 활동과 맞춤형 지원 패키지 예산은 금년 예산 집행과 연속하여 바로 1월 1일부터 내년 예산을 신속 집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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