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영업점도 10명 이상 대기 금지…2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은행 영업점 내 대기 고객이 10명으로 제한된다. 


전국은행연합회는 정부의 연말연시 방역 대책에 맞춰 28일부터 ‘은행 영업점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격상된 지난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KB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점에 영업시간 변경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핌

연합회에 따르면 각 은행은 영업점 대기 공간(객장)의 고객을 가급적 10명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 입장하지 못한 고객들을 위해 각 은행은 영업점 출입구 등에 고객 대기선을 표시해야 하며 고객 간 거리를 2m 이상 유지하도록 안내키로 했다.

객장 안에서는 한 칸 띄워 앉기를 비롯해 직원과 상담고객 간 거리 2m(최소 1.5m) 등의 지침이 지켜져야 한다. 영업점 공간이 좁아 상담 거리 1.5m를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부 창구를 폐쇄하는 방안도 적극적 검토키로 했다.

김광수 전국은행연합회장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 구성원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객장 인원 제한 등으로 불편이 있더라도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양해를 부탁드린다. 일상적 은행 업무는 인터넷 등 비대면 채널을 최대한 이용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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