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3단계 격상 안 한다…수도권 2.5단계 내년 1월 3일까지 연장

비수도권 2단계도 유지

정부가 28일 종료되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내년 1월 3일까지로 더 연장키로 했다. 비수도권에 적용 중인 거리두기 2단계 조치도 함께 연장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며 "이번주까지 환자 발생 추이와 의료체계 여력 등을 지켜보면서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이 종료되는 1월 3일 이후 거리두기 단계 조정 문제를 다시 검토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정부는 오는 28일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내년 1월 3일까지 6일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중대본은 최근 1주일간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대에 머물며 급격한 확산세도, 하지만 뚜렷한 감소세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며,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영향으로 주말 이동량이 감소한 만큼 효과를 확인할 때까지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2.5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에서는 50명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는 등 현행 조치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각 지자체에서는 지난 2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사적 모임에 한해선 '5인 이상'은 열지 못하게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다.


다중이용시설 중에서는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에 더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등의 운영이 중단된다. 실내체육시설에는 헬스장, 실내 골프연습장, 당구장 등이 포함된다.

겨울방학 기간 학생들의 외출 최소화를 위해 모든 학원의 운영도 계속 중단된다. 다만 수도권에만 적용됐던 무인카페 매장 내 착석 금지, 홀덤펍 집합금지 수칙은 전국으로 확대 적용된다.

다만 현재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는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와 같이 각 지방자치단체는 상황에 따라 방역 조처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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