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점 주방 CCTV 공개해야…식약처, 시범사업 추진

조리시설 및 조리과정 등을 소비자에게 공개...참여업체에는 행정처분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배달음식점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음식점 주방 공개 시범 사업 등을 추진한다.

29일 식약처는 조리시설 및 조리과정 등을 소비자에게 공개(CCTV)할 수 있도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를 통해 회원사를 대상으로 내년도 3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코로나19 상황으로 배달음식 소비가 증가하면서 이물, 위생불량 등 음식점 위생 문제에 대한 관심 역시 늘어남에 따라 안전관리 차원에서 소비자 신뢰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식약처가 밝힌 세부 추진 방향은 ▲영업자의 자발적인 위생수준 향상 유도 ▲다소비 위해 우려 배달음식 집중 관리 ▲음식점 이물관리 강화 등이다.

족발, 치킨 등 다소비 품목을 판매하는 배달음식점과 배달 주문량이 많은 업소를 대상으로는 지자체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품목별로 전수점검하고 그 횟수를 내년부터 연 4회로 늘린다.

주방 공개에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선 행정처분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며, 위생관리 우수업소에 대해 정부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영업자의 위생의식 개선을 위해서 위생모·위생복 착용 등 위생수칙 지키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특별점검 실시 1개월 전에는 사전 예고를 통해 영업자들의 자율 관리를 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배달음식 용기·포장에 대한 위해물질 검사도 병행 실시해 부적합 업체는 공개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음식점을 방문해 음식을 배달하는 전문 배달원(Rider)을 활용해 무간판 등 무신고 업소, 위생불량 음식점 등의 신고를 유도해 위생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며, 시설기준을 강화하고 설치류 및 그 배설물 발견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분기준도 신설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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