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文대통령 명예훼손' 전광훈, 1심서 무죄

 집회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64)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목사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 사진 = 법률신문


재판부는 우선 전 목사가 특정 후보자가 아닌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발언을 한 것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면서 "선거운동은 반드시 특정 개인후보자의 존재가 필요하다"며 "개별 후보자를 전제하지 않고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호소만으로는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이라는 선거운동의 개념을 충족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에 대해 '간첩'이라고 발언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발언 사실만으로 피해자(문재인 대통령)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간첩 발언은 피해자의 정치적 성향을 비판하는 의견 내지 과장으로 보일 뿐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발언과 관련해서도 전 목사가 문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를 비판한 의견 표명으로 보일 뿐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공소사실 불특정 △고발장 접수 전 수사 착수로 인한 표적 수사 △기독자유당 전당대회 수사 관련 불법사찰 △위법수집증거 등 수사가 위법해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는 전 목사 측 주장에 대해서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 목사는 선고 직후 "수고하셨다.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짧게 말했다.


앞서 전 목사는 지난해 12월 2일부터 지난 1월 12일 사이 4·15 총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16년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 투표를 독려하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대법원에서 집행유예형이 확정돼 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였다.


검찰에 따르면 전 목사는 당시 서울 광화문광장 집회와 지방에서 열린 기도회 등에서 다섯 차례에 걸쳐 확성기를 이용,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을 비롯한 자유우파정당을 지지해달라'는 취지로 발언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10월 9일 광화문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같은해 12월 28일 집회에서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발언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전 목사는 지난 3월 구속 기소됐으나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이후 8월 15일 광복절 집회에 참석하는 등 보석 조건을 위반해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전 목사는 이날 무죄 선고로 다시 석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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