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2.5단계 연장…야외 스크린골프 금지 등 추가

현 수도권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전국으로 확대

연말연시 특별방역으로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일부 시설에 대해서 추가 조치가 내려졌다. 


정부는 2일 일부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되 일부 시설에 대한 조치는 완화하고 야외 밀폐골프장과 같은 고위험시설 일부에 대해서는 금지하는 추가 조치를 취했다.


▲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보건복지부 제공

수도권의 밀폐형 야외 스크린골프장이 추가적으로 운영이 금지됐다. 이는 이 골프장에서 취식을 하면서 모임을 가지는 사례가 많아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것이다.

수도권 학원·교습소의 경우 현행 거리두기 단계에서 운영이 금지됐으나 4일부터는 동시간대 교습 인원이 9인 이하라면 운영을 할 수 있다. 다만 학원에서 기숙사 등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금지된다.

또 연말연시 방역 기간 운영이 금지된 스키장, 눈썰매장, 빙상장의 경우 운영을 허용하되 인원을 3분의 1로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문을 닫아야 한다.

장비 대여시설과 탈의실을 제외한 식당, 카페, 오락실 등 부대시설만 문을 닫아야 하고 시설 내 음식 취식도 금지된다. 타 지역과 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도 중단된다.


 '5명 이상 사적 모임'은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지난 12월 한 달간의 유행상황을 분석했을 때 특정 시설의 집단감염은 많이 준 반면, 확진자 접촉의 40%, 조사 중인 사례 26% 등 일상생활의 소규모 모임과 접촉을 통한 전파가 많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사적모임에는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이날 "4명까지의 모임이 허용된다 해서 이것이 안전하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다. 2주간 모든 사적 모임을 취소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만 거주지가 같은 가족이 모이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이 모이는 경우는 5명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 중에서는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에 더해 방문판매 등 대면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등의 운영이 중단된다. 실내체육시설에는 헬스장, 실내 골프연습장, 당구장 등이 포함된다.

대형마트, 백화점, 영화관, PC방, 이·미용업, 오락실, 놀이공원 등 대부분 일반관리시설은 오후 9시 이후로는 영업이 중단된다. 상점·마트·백화점에서는 시식도 금지된다. 카페에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가능하고 음식점에서는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이 밖의 설명회·공청회 등 모임·행사는 2.5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에서는 50명 이상 규모로는 열 수 없다.

비수도권에서는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조치에 따라 결혼식장과 장례식장도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비수도권에서도 아파트 내 편의시설과 주민센터의 문화·교육 강좌 운영이 중단된다.


또 유흥시설 5종의 영업이 중단되고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금지된다.

<저작권자 ⓒ 한국건강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