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180여일에서 대폭 단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백신 대상 품목 허가 기간이 최대 40일로 단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백신을 단기간에 많은 물량으로 공급하기 위해 백신 종류별 출하승인 전담반을 구성했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의약품의 신속심사를 전담하는 조직인 '신속심사과'를 신설한 것으로, 식약처는 현재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의 임상시험과 허가 신청을 철저하게 허가 심사하기 위해 '팀 심사 운영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종류별로 '바이러스벡터 백신팀', '핵산 백신팀', '항체치료제팀' 등이 있다.
식약처는 여기에 심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위해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하는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식약처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에 대해 품목별 사전검토와 허가심사를 통해 180일 이상 걸리는 기존 품목 허가 기간을 40일 이내로 단축한다는 목표다.
앞서 식약처는 코로나19 의약품의 신속한 제품화를 위해 지난 달 임상시험계획 승인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7일 또는 15일로 단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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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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