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남양유업 3세 황하나(33)씨가 7일 다시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권경선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황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황씨는 오전 심문을 마치고 나오면서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하나", "함께 마약 투약한 주변인이 모두 극단적 선택했는데 책임을 느끼나", "전 연인에게 마약 투약 관련 허위진술을 강요했나" 등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다.
황하나 씨는 15년 5~9월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2018년 4월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옛 연인인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와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황씨는 2019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형이 확정돼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다. 그는 앞서 2019년 4월 구속됐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되면서 석방됐다.
앞서 황씨는 2015년 11월 지인과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입건됐으나 2017년 경찰은 황씨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도 황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사건은 종결됐다.
이와 함께 황씨는 지난해 11월 명품 의류 등을 훔쳤다는 절도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와 관련한 피해자 진술이나 CCTV에서 절도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장면을 포착해 이와 관련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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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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