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앞서 성남시 수성구에 거주하는 A씨에 이어 30대 남성 B씨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추가 고발했다.
지난 5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역광장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30대 남성 A씨는 다음날 6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확진 판정을 받은 날 역학조사관이 연락을 취했지만 휴대전화 전화를 끄고 잠적했다. A씨의 주민등록상 주소는 광명시지만 실제로는 성남시 수정구에 거주하고 있었다.
성남시는 A씨와 연락이 두절되자 지난 8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소재 파악을 요청했다.
B씨는 지난 7일 수정구보건소의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다음 날 8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B씨 역시 역학조사관의 전화를 받지 않고 잠적했다. 조사 결과 B씨는 친구 A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대신 써 놓은 뒤 검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임시선별진료소에서는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휴대전화 번호만 제공하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A씨는 성남시가 자신을 경찰에 고발한 사실이 언론 보도에 나오자 이날 오후 2시 30분쯤 보건소에 연락해 자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정구 한 모텔에서 머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물류창고에서 일하는 동료관계로 알려졌다.
잠적 이유에 대해 A씨는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병원비 등이 걱정돼 잠적했다"고 말했고, B씨는 "휴대전화가 정지된 상태라 A씨의 휴대전화 번호로 검사를 받았다. 확진 판정받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의 감염 경로와 함께 세부 동선, 접촉자도 파악하고 있다. 이들로 인해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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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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