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 뒤 도주 남성 2명, 성남 모텔서 자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잠적했다 자수한 30대 남성 2명이 방역 당국에 의해 고발됐다.

성남시는 앞서 성남시 수성구에 거주하는 A씨에 이어 30대 남성 B씨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추가 고발했다.


▲ 경기도 성남시 분당보건소에 설치된 선별진료소. 뉴스핌

지난 5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역광장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30대 남성 A씨는 다음날 6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확진 판정을 받은 날 역학조사관이 연락을 취했지만 휴대전화 전화를 끄고 잠적했다. A씨의 주민등록상 주소는 광명시지만 실제로는 성남시 수정구에 거주하고 있었다.


성남시는 A씨와 연락이 두절되자 지난 8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소재 파악을 요청했다.

B씨는 지난 7일 수정구보건소의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다음 날 8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B씨 역시 역학조사관의 전화를 받지 않고 잠적했다. 조사 결과 B씨는 친구 A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대신 써 놓은 뒤 검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임시선별진료소에서는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휴대전화 번호만 제공하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A씨는 성남시가 자신을 경찰에 고발한 사실이 언론 보도에 나오자 이날 오후 2시 30분쯤 보건소에 연락해 자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정구 한 모텔에서 머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물류창고에서 일하는 동료관계로 알려졌다.

잠적 이유에 대해 A씨는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병원비 등이 걱정돼 잠적했다"고 말했고, B씨는 "휴대전화가 정지된 상태라 A씨의 휴대전화 번호로 검사를 받았다. 확진 판정받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의 감염 경로와 함께 세부 동선, 접촉자도 파악하고 있다. 이들로 인해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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