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응급환자를 태운 구급차의 이송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이에따라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최씨의 확진에 따라 최씨의 항소심 첫 공판은 오는 15일에서 다음달 24일로 연기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최씨의 확진에 따라 최씨의 항소심 첫 공판은 오는 15일에서 다음달 24일로 연기됐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동부구치소의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는 12명으로 누진된 확진자는 총 1223명으로 집계됐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일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택시기사 최모(32)씨가 지난달 말 경북 청송군 경북북부제2교도소로 이감됐다고 밝힌 바 있다.
최씨는 지난해 6월 8일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에서 사설구급차를 가로막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판결에 불복한 최씨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최씨는 당장 사고를 책임지라며 구급차를 막았다. 환자의 가족 등은 “우선 병원에 모셔드리자”고 했지만, 최씨는 “죽으면 내가 책임질테니 이거 처리하고 가라”며 막아섰다.
환자는 이송 몇 시간 뒤 끝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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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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