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SK케미칼·애경산업, 가습기 살균제 사건 ‘무죄’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을 이용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SK케미칼·애경산업 임직원 등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12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 대해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 홍지호 SK케미칼 전 대표가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검찰에 따르면 SK케미칼은 하청업체 필러물산을 통해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인체 유해 성분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을 원료로 하는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제조했다.


애경산업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SK케미칼로부터 해당 제품을 납품받아 '홈크리닉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다. 이마트는 애경산업으로부터 이를 납품받아 자체브랜드(PB) 상품인 '이플러스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측은 “결함 있는 물건의 판매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누리는 기업의 부주의로 많은 생명이 희생됐다면 경영진이 막중한 법적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변호인은 "제품 개발 당시 흡입독성물질에 대한 안전성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했고 서울대에 의뢰해 실험까지 마쳤다"며 "폐 질환을 유발한다는 점이 과학적 사실에 의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번 무죄 판결은 CMIT·MIT 성분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가 폐질환, 천식 등과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CMIT·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가 폐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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