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가 시작된 가운데 최종 선정된 부지의 기초지자체는 법정지원과 추가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1월 14일부터 4월 14일까지 환경부·경기도·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수도권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환경부·서울시·경기도 3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공모를 주관·진행할 예정이다.

대체매립지 선정시 제공받을 혜택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 설치 사업비의 20%이내 주민편익시설을 설치·제공하는 것과 매년 반입수수료의 20%이내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해 영향지역 내 주민에게 지원하는 것이다. 또 법정 지원 외에 특별지원금 2500억원과 매년 반입수수료의 50% 가산금도 환경개선사업비로 편성해 기초지자체에 직접 제공한다. 특별지원금은 매립개시 후 3개월 이내에 기초지자체로 지급된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2019년 대비 2026년까지 폐기물 매립량을 60%이상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대체매립지 반입량을 대폭 감축하는 동시에 소각재·불연물만 매립해 친환경성을 높일 예정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계자는 “공모 기간 중 응모 유인을 높이도록 대체매립지의 필요성과 친환경 운영방향, 혜택 등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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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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