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요양급여에 대해 ‘치매’ 평가를 신규 도입하고, 항정신성의약품 투약안전지표를 신설하는 등 총 39항목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1년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계획’을 18일 공개했다.
2021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주요 내용은 △환자안전 및 삶의 질 중심의 평가 강화 △평가정보 통합관리체계 구축 및 수행체계 강화 △가치기반 보상체계 강화 및 질 향상 지원사업 확대 등 3개의 큰 방향으로 구성됐다.
‘환자안전 및 삶의 질 중심의 평가 강화’는 환자안전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분야 중심으로 평가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부터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치도 실시된다. 치매의 조기진단과 적절한 치료‧관리를 통해 질환의 경과를 지연 시키려 노력할 방침이다. 또 가감지급 항목(현재 고혈압, 당뇨병 등 8항목) 정비 및 확대를 통해 실효성 있는 보상체계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가 세부계획을 올해 4월께 공개하고 이후 2023년 7월부터 별도 보상을 적용할 예정이다.
심사평가원 변의형 평가운영실장은 “적정성 평가 20년을 돌아보고 미래 20년을 준비해야 하는 현시점에서,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실질적인 의료 질 향상을 도모하는 평가를 지속해 나아가겠다”라고 전했다.
적정성평가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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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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