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추진

최근 불거진 아동학대사건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내놓았다.

19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1차 사회관계장관희외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관계자들이 살인죄 처벌 촉구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핌.


이들은 16개월 아동 사망사건 대응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데 중심을 두고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구체적 내용은 초기조사 및 대응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직무교육을 기존의 2배인 160시간으로 확대하고 현장체험형 실무교육과 법률교육 등 필수업무 위주로 내실화할 예정이다.


또 단계별 현장 대응인력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고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공무원 교육 과정에 합동교육을 넣으며 아동학대 현장조사 출입범위를 확대하고, 조사거부 시 과태료를 1000만원으로 상향해 현장 대응 이행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대응인력 확충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대안도 나왔다. 복지부는 지자체 229개 시군구에 664명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하고 후일 필요에 따라 추가인력을 보강할 것이라 밝혔다. 또 즉각 분리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 분리보호 아동 보호 위한 기반을 확충한다.


학대피해아동쉼터 15개를 조속 설치하고 지자체 추가 14개소 확충할 계획이다. 또 위기아동가정보호라는 새로운 사업제도를 만들어 보호가정 200개 확보를 추진하며 시도별 최소 1개 이상의 일시보호시설을 확보할 예정이다.

분리 후 피해아동에 대한 심리치료지원 제도도 있다. 복지부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보호시설에서 심리치료가 가능하도록 전담의료기관 지정을 추친한다고 말했다. 아동학대 처벌 강화 및 인식개선을 위해 신고 활성화 공익광고와 예방캠페인의 전개 사업도 실시한다. 또한 처벌강화 TF에서 논의해 온 양형기준 개선 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아동학대신고의무자에 위탁가정 부모, 간호조무사,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종사자, 약사 등을 추가, 조기발견체계를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입양절차 공적 책임 강화 및 입양 지원 활성화를 위해 입양실무지침을 1월중 개정해 조속히 시행하고, 입양을 앞둔 예비 양부모에게 필수교육방식과 내용을 내실화해 지식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먼저 “학대로 고통받다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피해아동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전하며 “이번 사건을 통해 그간의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핵심 요건”이라 말했다.


또한 이번 방안에 대해 “현장 인력들의 전문성 확보와 협업, 즉각 분리제도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한 보호인프라 확충에 중점을 뒀다”고도 강조하며 “이번 방안들이 그동안 마련한 대책들과 함께 현장에서 성실히 이행되도록 주기적 점검과 미비점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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