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 한 종합병원에서 발치 수술을 받던 중 의식을 잃은 90대 여성이 20여 일 만에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유족은 의료진을 형사고발했다.
숨진 A씨(91) 유족은 경기도 수원의 한 종합병원 치과 전문의인 B씨 등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에 고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유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틀니를 착용하기 위해 이 날 오후 4시 쯤 국소마취 이후 발치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A씨는 “가슴이 쓰리다”며 불편을 호소하며 수술이 중단됐지만 이내 의식을 잃었고, 2시간 만에 같은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응급실에서도 상태는 호전되지 않은 A씨는 결국 수술 뒤 20여 일 만인 지난해 11월 16일 사망했다.
A씨 유족은 당시 현장에 남아있던 사용된 국소마취제가 38.394㎎ 앰풀 13병인 점을 근거로 의료진이 마취제를 과다 투입했고, 이후 응급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아 A씨가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병원 측은 사용된 국소마취제의 권장 최대 허용용량이 500㎎임으로, 앰풀 13병을 사용해도 권장 허용용량을 넘지 않았고, 응급조치 등을 시행했다며 맞서고 있다.
경찰은 A씨 유족이 접수한 고소장을 토대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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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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