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가 잠정 합의안 도출에 따른 총파업 철회를 결정하면서 ‘택배 대란’이라는 파국은 면했다.
쟁점이었던 분류작업을 놓고 첨예한 입장차를 보였던 택배노조와 택배사는 인력 투입을 2월 4일로 분명히 하고, 책임 주체를 택배사로 명확히 하면서 양측의 갈등은 일단락됐다. 다만 관련 비용이 증가하면서 소비자들이 부담하게 될 택배비의 인상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전국택배노조에 따르면 양측이 도출한 잠정 합의안은 분류 인력 투입 시기를 내달 4일로 명확하게 했다. 2월 4일 이후부터는 불가피하게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을 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기로 했다.
실제 분류 인력 투입 현황에 대한 확인과 조사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택배비와 거래구조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기간도 단축하기로 했다.
특히 향후 주요 택배 3사의 임원들이 사회적 합의기구에 참여하기로 한 것이 택배노조 입장에서는 주요 성과로 읽힌다.
지난 1차 사회적 합의 당시엔 사용자로 통합물류협회만 참가해 택배사들이 거부할 명분이 있었지만 이번 잠정 합의를 통해 분류작업의 책임 주체가 택배사로 명확해졌다는 것이 택배노조의 평가다.
실제로 택배사 측은 설 연휴 전인 내달 4일까지 분류 인력 6000명 투입을 완료하는 합의안을 수용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설 연휴를 앞두고 우려가 컸던 택배 대란도 피할 수 있게 됐다.
택배노조 관계자는 “이번 합의를 통해 1차 사회적 합의문에서 택배사가 파기했던 부분에 대한 합의를 이뤄냈다”며 “이로써 1차 사회적 합의는 계속되고 향후 2차 사회적 합의로 이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택배 현장의 과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거대한 흐름이 시작됐다”며 “노조는 이후에도 택배 노동자 과로사 문제 해결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사회적 합의기구는 지난 21일 택배기사의 기본 업무를 집하와 배송으로 한정하고, 자동화 설비가 설치되기 전까진 분류인력을 투입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1차 합의안을 이끌어 냈다.
그러나 택배노조는 1차 합의안의 ‘분류작업 택배사 책임’에 대한 문구 해석을 놓고 택배사 측과 충돌하며 29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양측의 대립이 첨예하게 이어지자 국토교통부는 중재에 나섰고, 택배노조와 택배사는 지난 28일 국회에서 가까스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후 택배노조는 총파업 첫날인 29일 오전 잠정 합의안 추인을 위한 전체 조합원 총회를 개최했고 이는 찬성율 86%로 가결됐다.
총파업에는 CJ대한통운, 우체국택배, 한진택배, 롯데택배, 로젠택배 등 5개 택배사 조합원 5500여명이 참여했다. 이는 전국 택배기사의 약 11%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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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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