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에 마약을 투약하고 절도를 한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3)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최원석 부장검사)는 2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황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황씨는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해 8월쯤부터 지인들과 수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지인의 명품 의류 등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앞서 황씨는 지난 2015년 5~9월 서울 주거지 등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연인이던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와 필로폰을 구매해 모두 7차례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19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이 형이 확정돼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다.
경찰은 지난 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절도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저작권자 ⓒ 한국건강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정식 기자
[email protected] -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