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황하나 구속기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을 투약하고 절도를 한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3)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최원석 부장검사)는 2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황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 황하나. 뉴스핌

황씨는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해 8월쯤부터 지인들과 수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지인의 명품 의류 등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앞서 황씨는 지난 2015년 5~9월 서울 주거지 등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연인이던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와 필로폰을 구매해 모두 7차례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19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이 형이 확정돼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다.


경찰은 지난 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절도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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