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헬스장 밤 10시까지…거리두기 완화 뭐가 달라지나

코로나19 방역대책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조정되면서 다음 주 15일부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가 각각 2단계, 1.5단계로 완화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3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하되 거리두기 시행조치를 완화해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 정세균 총리. 뉴스핌

이에 따라 2단계 거리두기에서는 ▲대형마트, 영화관, 학원, PC방 등 운영 제한이 해제되고 ▲식당·카페·헬스장·노래방·파티룸 등 운영시간이 밤 9시에서 10시로 연장됐다. ▲유흥시설6종(유흥·단란·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홀덤펍)은 원칙적으로 2단계 거리두기에서는 금지되지만, 이번 조치로 밤 10시로 제한된 조건에서 영업이 가능하다.

이밖에 ▲종교시설의 예배나 모임은 정원 10%에서 20%로 완화됐고 ▲결혼식·장례식과 같은 행사는 이전 50명 제한에서 100명으로 완화됐다.

정부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데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하여 당분간은 유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은 규제하지 않기로 했다. 

<저작권자 ⓒ 한국건강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