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더치커피 39개 제품 중에서 7개 제품에서 세균수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2월부터 2월 5일까지 인터넷 판매 더치커피를 중심으로 수거검사(세균수·대장균군)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제품 7개를 적발해 판매 중단 및 폐기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냉수로 장시간 추출하는 더치커피 특성 상 작업장 환경이나 추출기구 등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을 경우 미생물이 쉽게 번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적발된 더치커피 제품 7개의 경우 세균수 최대 허용기준치인 1000 CFU*/mL에 초과 검출(1600~1400만 CFU/mL)돼 행정처분 및 부적합 원인조사를 실시했다. (*CFU:세균집락형성단위)
한편, A판매업체의 경우 작업장 바닥과 벽면에 찌든 때가 끼어 있고 더치커피를 추출하는 기구에도 커피 찌꺼기가 눌러 붙어 있어 식약처는 ‘작업장 환경개선’과 ‘기구 등 세척 공정 개선’ 등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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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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