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수입식품 실사 과정이 비대면 형식으로 바뀌면서 서류심사도 강화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로 수입식품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가 어려운 점을 극복하고자 영상송출을 통한 실사방법을 도입하고 서류심사도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수입식품이 국내로 들어올 때 식약처가 영업자의 신청서류를 검토한 뒤, 제조업체 실사를 거친다. 식약처에서는 각국의 제조업체에 검사자를 보내 수입식품의 생산·제조·가공·처리·보관 등의 제조현장의 위생상태를 직접 확인해 왔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형식을 통한 현지실사 방안을 강구하면서 올해부터 영상 송출이 가능한 ‘스마트 글라스’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캐나다·일본 등 약 8개 국가를 대상으로 스마트글라스를 도입해 현지 실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해외제조업소의 위생취약 구역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작업구역을 나누어 이동 동선에 따라 실시간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오는 3월부터 수입식품 검사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수입검사 진행 알림서비스’도 확대 제공한다고 밝혔다. 제조업실사에 문제가 있을 경우 통관과정에서 다시 한번 제품에 대한 정밀시험을 거치는데 이를 통해 수입업자가 시험분석의 전 과정을 문자로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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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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