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의 오진으로 인해 아내가 사망했다는 국민청원이 올라와 해당 병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중앙대병원은 ‘정상적인 진료’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36세 아내가 대학병원의 오진으로 사망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아내는 2020년 4월경 멀쩡한 상태로 걸어서 중앙대병원에 입원했으나 2021년 1월 사망했다”며 “암이 아닌데 암이라고 진단하고, 몸에서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신약 항암치료로 몸이 만신창이가 된 채 아내는 바이러스치료 한 번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대로 떠났다”고 주장했다.
게시글에 따르면 2020년 2월 아이를 출산한 A씨의 아내는 4월경 갑자기 얼굴과 온몸이 부어 중앙대병원에 입원했다. 담당 교수는 검사 결과 혈액암 초기로 판정되며 젊은 나이이니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A씨의 아내는 5월부터 1~2차 항암주사를 맞았고, 담당 교수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새로운 신약 항암주사를 추천했다. 신약 항암주사를 4회 맞았으나 A씨의 아내는 몸무게가 37kg까지 빠지고 제대로 걷지도 못할 정도고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A씨가 2020년 10월말경 방문한 다른 병원에서는 아내의 입원을 권유했다. 두번째 병원에서는 A씨의 아내가 혈액암이 아닌 만성 활성형 EB바이러스 감염증 및 거대세포바이러스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아내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더 이상 치료방법이 없었고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A씨는 “아내는 오진으로 인한 항암치료로 오히려 몸을 다 망가뜨려 더는 추가적인 치료를 하기 어려운 몸 상태가 되어 버린 것”이라며 “부디 저희 아내가 하늘에서라도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그리고 이렇게 된 원인과 잘못을 가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국민청원이 등장한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논란이 커지자 중앙대병원에서는 ‘정상적인 진료 및 치료’였다고 반박했다.
중앙대병원은 19일 “해당 환자의 경우 당시 정확한 검사를 통해 국제보건기구 WHO 분류에 따라 ‘악성림프종(혈액암)’으로 명확히 진단됐다”며 “본원 의료진은 표준 진료 지침에 따라 정상적인 진료 및 치료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치료기간 내내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승인 받은 약제 조합만을 투여했다는 것이다. 마지막에 사용한 고가약제 역시 해당 림프종 치료에 승인받은 항암치료제였고 환자의 보호자 측의 사전 동의하에 투여했다는 설명이다.
중앙대병원 관계자는 “의료진은 젊은 환자분이 오랜 기간 힘든 투병을 하는데 안타까워하며 예후가 좋지 않은 질환이지만 더 좋은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진료에 임했다”며 “의학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잘못된 치료를 시행한 것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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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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