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오류 바로잡을 기회 사라진 것은 유감”
메디톡스와 엘러간(현 애브비), 에볼루스 등이 보툴리눔 균주 영업비밀을 두고 벌이고 있는 침해 소송이 ‘3자간 합의’에 이르면서, 대웅제약이 이 결과에 대한 기대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번 3자간 합의는 메디톡스와 메디톡스의 파트너사 엘러간, 대웅제약의 파트너사 에볼루스 사이에 진행된 것으로, 대웅제약은 사전에 동의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
대웅제약은 20일 “이번 3자간 합의로 인해 미국 내 사업상의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고 나보타 판매를 재개할 수 있는 기반의 마련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에볼루스와 함께 나보타의 글로벌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면서 “나보타의 글로벌 매출과 이익도 비약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나보타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허가를 받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로, 대웅제약의 파트너사인 에볼루스가 ‘주보’라는 이름으로 판매하고 있다.
앞서 메디톡스는 19일 대웅제약의 나보타 판매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 등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미국 엘러간, 에볼루스와 3자 합의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메디톡스가 밝힌 합의에 따르면 메디톡스와 엘러간은 미국에서 나보타의 지속적인 판매와 유통을 위한 권리를 에볼루스에 부여하고, 대신 에볼루스는 합의금과 나보타 매출에 대한 로열티를 메디톡스와 엘러간에 지급한다.
다만 대웅제약은 이번 합의의 당사자가 아니라면서 “에볼루스가 합의에 응한 것은 ITC에서 주보를 21개월 수입 금지한다는 명령을 내린 데 따라 회사의 영업활동 중단을 피하기 위한 결정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내 소송은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대웅제약은 “국내 소송에서 진실을 규명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국내 민·형사 재판에서 승소할 것임을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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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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