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된 약 2달 동안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사람이 123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절반 이상은 유흥시설과 관련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경찰청으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간 집합금지 위반 사법처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에 대해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는 2020년 12월 8일부터 2021년 2월 14일까지 시행됐다. 경찰은 이 기간 중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1235명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유흥시설 관련 위반자가 54.9%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5인 이상 사적모임 12.7%, 실내 체육시설 11.5%, 노래방 6.8%, 종교시설 4.7% 등이었다.
중대본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합금지 위반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구상권 협의체를 중심으로 공동 대응해 각 지자체의 구상권 청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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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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