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5단계 집합금지 위반 1235명…‘유흥시설’ 절반 이상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된 약 2달 동안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사람이 123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절반 이상은 유흥시설과 관련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경찰청으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간 집합금지 위반 사법처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에 대해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보건복지부 제공


중대본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는 2020년 12월 8일부터 2021년 2월 14일까지 시행됐다. 경찰은 이 기간 중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1235명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유흥시설 관련 위반자가 54.9%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5인 이상 사적모임 12.7%, 실내 체육시설 11.5%, 노래방 6.8%, 종교시설 4.7% 등이었다.


중대본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합금지 위반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구상권 협의체를 중심으로 공동 대응해 각 지자체의 구상권 청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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