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후변화로 수온이 높아져 패류독소 검출시기가 빨라지면서 3월부터 6월까지 특히 해산물의 패류독소에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철 조개, 굴, 홍합 등 패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에 대한 채취 및 유통, 섭취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15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패류독소는 바다에 서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Alexandrium tamarense 등)을 먹이로 하는 패류 체내에 축적되는 독소로, 사람이 섭취하면 중독 증상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 중독 증상에 따라 마비성, 설사성, 기억상실성 패류독소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자주 발생하는 것은 신경마비나 소화기 이상 등을 동반하는 마비성 패류독소다.
패류독소는 매년 3월부터 남해연안을 중심으로 발생하기 시작해서 점차 동·서해안으로 확산되다가 18℃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경부터는 자연 소멸된다. 이에 식약처는 17개 지자체와 함께 국내에 유통되는 패류, 피낭류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2.16~6.30)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에 따르면 “패류독소는 바닷물의 온도가 상승하는 봄철에 주로 발생하며 냉장‧냉동하거나 가열‧조리해도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봄철 바닷가에서 조개, 굴, 홍합 등 패류를 개인 임의로 채취하여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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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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