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강요·보험가입 거부…“코로나19 완치자 차별 법적 조치”

코로나19 바이러스에서 완치된 이들에 대한 차별 대우 발생 사례가 보고되면서 방역당국이 관련 방침을 마련·발표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7일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완치자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이야기했다.


▲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보건복지부 제공


윤 반장에 따르면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았음에도 PCR음성확인서 요구, 재택근무 강요, 보험가입 거부 등의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완치자들이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반장은 “코로나19 완치자는 의학적으로 추가 감염 전파 우려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격리해제 확인서만 제출해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차별적 행위가 발생할 시엔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완치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심리지원서비스, 인식 개선 홍보 강화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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