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를 사용해 샴푸, 아이펜슬 등을 제조·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A업체 대표 B씨를 화장품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하고 관련자 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피의자 B(업체 대표)씨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눈 화장용 제품(아이브로 펜슬), 일시적 두발 염색용 제품(컬러샴푸) 등에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를 사용해 총 12개 화장품 약 126만개(공급가 13억 상당)를 제조해 5개 화장품 책임 판매 업체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B씨는 당국의 단속을 피하고 책임 판매 업체를 속이기 위해 화장품에 사용불가 색소를 사용 가능한 색소명으로 바꿔 별도로 외부 제출용 제조관리기록서를 허위 작성‧관리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치밀했다”고 전했다.
한편 식약처는 A업체(제조사) 및 책임판매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도 진행 중이며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 5종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화장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 등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에 따르면 대표 B씨는 화장품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처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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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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