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임신·출산부터 보육료를 포함한 17종의 사회서비스 이용카드가 '국민행복카드'로 통합된다.
보건복지부는 4월부터 국민행복카드와 아이행복카드로 나누어진 국가 사회서비스 이용카드를 국민행복카드 단일 체계로 통합·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존에는 임신·출산 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진료비를 사용하고, 아이가 성장하면 아이행복카드를 새로 발급받아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사용하는 방식이었다. 앞으로는 국민행복카드로 17종의 국가 사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신규 발급하지 않아도 기존 카드로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포함한 국가 사회 서비스 이용 사업을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다.
4월 1일 이전에 발급된 아이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 조치 없이 기존 카드 사용이 가능하다. 단, 임신출산 진료비 등 15종의 사회 서비스 이용 사업 신청 시에는 국민행복카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장호연 복지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추진단장은 “이번 통합을 통해 많은 임산부 및 학부모의 불편이 해소되고 국민들의 카드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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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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