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의료기관 및 법인에서 근무하는 청년들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국회에 따르면 24일 열린 임시 국회 본회의에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가결돼 비영리 의료기관의 근무자들도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으로 편입하게 됐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만 15-34세 이하 청년들이 장기 근속 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2년간 공제금을 적립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간 청년내일채움공제(성과보상공제사업)에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의원, 병원, 한의원 등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만 가입할 수 있었다. 의료법 시행령에 따라 비영리 의료 법인일 경우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그간 가입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이에 특별법 발의를 추진한 문진석 등 더불어민주당 3명의 의원은 개정안 배경에 대해 “비영리 의료 법인의청년 근로자들도 영리의료기관 종사자와 형평성을 맞추고 인력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공표로 해당 특별법 개정안은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특별법 신설 사항에 따라 비영리 법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 법인의 근로자는 비영리 의료 기관과 동일하게 성과보상공제사업에 내용을 적용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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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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