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 상황 시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수칙을 한 번만 위반해도 10일간 운영중단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질병관리청은 다중이용시설 방역지침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방역수칙을 한 번 어기면 영업 중단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제 적용할 목적으로 세부 기준을 강화했으며 이로 인한 방역준수 이행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격리기간에 대한 규정이 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가 끝나는 날에서 해당 감염병의 최대잠복기 내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날까지로 변경한다. 이는 백신 접종을 항체가 형성된 상황을 고려해 격리기간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이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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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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