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외 음식 섭취 불가·명부 작성 필수’, 기본방역수칙 강화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별개로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종사자·이용자가 각각 지켜야 할 기본방역수칙을 강화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단계별로 시행하던 기본방역수칙을 단계 구분 없이 일괄 적용하고, 적용 대상 또한 스포츠 경기장과 카지노 등을 추가한 33개로 확대하겠다고 26일 밝혔다.


▲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보건복지부 제공


중대본에 따르면 경기장과 카지노를 비롯해 경륜·경마·경정장,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키즈카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마사지업·안마소 등 9개의 시설이 기본방역수칙 적용 대상으로 새롭게 추가됐다.


또한 출입명부 작성 수칙은 다중이용시설 출입자 모두 전자출입명부나 간편 전화 체크인 등의 명부 작성을 필수로 하고, 음식 섭취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과 음식 판매하는 부대시설 외에는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도서관·키즈카페처럼 식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모든 일반 다중이용시설에서 음식물 섭취를 기본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라며 “음식물 섭취 자체로 마스크를 쓸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며 그 과정에서 대화 등을 통해 감염의 위험도가 올라간다”고 말했다.

한편 방역당국은 3월 29일부터 4월 4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두고 과태료 부과 등은 유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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