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말을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게 빵을 집어던지며 폭행하고 욕설한 40대 일당이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최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45)와 B씨(44)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 C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기록에 따르면 이 씨는 물건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C씨에게 반말로 물건을 담으라고 말했고, 봉투가 필요하냐고 묻는 C씨에게 “그럼 들고 가냐”고 재차 반말을 했다. 이에 C씨가 “봉투가 필요하면 드리겠으니 반말은 하지 말아달라”고 하자 기분이 나쁘다며 욕설을 하고 계산 중이던 빵을 집어던졌다.
옆에 있던 A씨의 배우자 역시 “반말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며 언쟁을 벌였다.
이 씨의 친구인 B씨는 이를 지켜보다 기분이 나쁘다며 C씨를 손으로 밀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이같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나이와 성행·환경·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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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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