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역 ‘무허가 클럽’서 춤추던 200여명 적발

대부분 30∼40대 주부·직장인…“우리가 죄지었나”

서울 강남의 불법 유흥업소에서 춤을 추던 수백명이 무더기 적발됐다.

11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오후 9시 25분께 강남역 인근 역삼동의 한 무허가 클럽에서 직원과 손님 등 200여명을 적발하고 업주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 정부가 오는 11일 종료 예정이었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내달 2일까지 3주 더 연장하고, 확진자가 급증한 수도권과 부산의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내린다고 9일 밝혔다. 다만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등 유흥시설의 자율 노력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집합금지를 22시 운영시간 제한으로 대체해 완화할 수 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에 위치한 유흥업소 밀집지역의 모습. 위 기사와 관련 없음. 뉴스핌

경찰에 따르면 “수백명이 모여 춤을 춘다”는 112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해 약 264㎡(80평) 에 모인 30∼40대 수 백명이 춤을 추고 있는 것을 적발했다. 이들은 ‘남미 댄스 동호회’ 등을 통해 모인 주부와 직장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클럽의 이름을 달고 있음에도 이 곳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업소로, 음향기기와 특수조명을 설치하는 등 여느 클럽의 형태와 유사하게 운영됐다. 

경찰의 적발과정에서 일부는 “우리가 죄를 지었나, 무슨 근거로 이러는 거냐”는 등 소리를 지르며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함께 단속을 벌인 관할 구청은 적발된 이들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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